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가 대상이 맞는지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바탕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공식 확인 경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대상 확인하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바탕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 요건 (소득 및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금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되므로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조건 및 자녀 1인당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대상이 되는 부양자녀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양자녀의 연령 및 소득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포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녀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세청 산정표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전달받게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중 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인 방법
내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빠르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더욱 간편하게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확인 및 신청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금·지원금’ 항목을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여 본인이 안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안내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득 및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 절차를 완료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의 ‘일반신청’ 메뉴를 통해 직접 소득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칭 및 수수료 요구 주의 안내: 국세청 및 정부 기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절대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금융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안내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한 경우 심사를 거쳐 매년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경우 정산금액의 90%만 지급(10% 감액)되므로 가급적 5월 정기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입수되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고 일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소득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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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나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장려금을 모두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거주자 1인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자 간 합의하여 결정된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총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자로 결정됩니다.
Q. 신청 후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신 경우 국세청의 정밀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입력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건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가구의 소득·재산 산정 방식이나 국세청 정책 변경에 따라 세부 자격 기준 및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