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부족해 걱정이신가요?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평생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안내 기준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졌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공식 확인 경로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 조건 확인하기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과 가입 연령에 따른 주택연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가입 자격 조건: 연령 및 주택 공시가격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려면 먼저 나이와 주택 가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안내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부부가 가진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라도 합산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주택자인데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다면, 3년 안에 집 한 채를 파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과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시거나 자녀의 봉양을 위해 다른 곳에 머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하신 경우에도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선택: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의 차이
주택연금은 매달 돈을 받는 방식에 따라 크게 평생 받는 방식과 정해진 기간만 받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가장 많은 분이 선택하는 것은 평생 똑같은 금액을 받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안내 기준으로, 3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만 65세 어르신은 매월 약 75만 8천 원을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70세에 가입하시면 매월 약 92만 3천 원으로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가입 시점의 연령이 높을수록 매월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반면, 확정기간방식은 10년, 15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평생 받는 것보다 매월 받는 금액은 더 크지만,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계획에 맞춰 결정하세요.
가입 시 초기보증료로 주택 가격의 1.0%를 내야 하며, 매년 연금대출 잔액의 0.75%가 연보증료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제출 서류
주택연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1년 내내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가입 상담을 받습니다.
- 상담 후 가입을 결정하셨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요청합니다.
- 공사에서 주택 가격을 평가하고 가입 조건을 심사한 뒤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 발급된 보증서를 가지고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대출 약정을 맺으면 매월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면,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앱에서만 입력하세요. 안전한 신청을 위해 꼭 공식 경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해 주택연금 가입을 도와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담이나 가입 과정에서 절대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해지 조건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는 제도이므로 가입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 이사를 가거나 집을 팔게 되면 연금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시더라도 새로운 집으로 담보를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 가는 집의 가격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 변동은 공사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싶다면 그동안 받은 연금액과 이자, 보증료 등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한 번 해지하고 나면 같은 집으로는 3년 동안 다시 가입할 수 없으므로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나시면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이때 집을 처분한 금액이 그동안 받은 연금보다 많으면 남은 돈은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 받은 연금이 더 많더라도 상속인에게 빚을 청구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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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집값이 12억 원이 넘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안내 기준으로,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단,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인정해 주는 주택 가격의 상한선은 시세 기준 최대 12억 원입니다.
Q. 주택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채무 인수를 완료하면, 남은 배우자가 평생 같은 금액의 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물 형태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은 공사 지사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정확한 연금 수령액과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