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월 최대 20만 원 받기

노트북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확인하는 청년

국토교통부와 복지로 안내에 따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 지원 자격과 소득 기준, 준비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