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청구되던 TV 수신료를 이제 따로 분리해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TV가 없거나 특정 복지 혜택 대상자라면 수신료를 아예 면제받아 매월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 KBS의 2026년 안내 기준으로 TV 수신료는 월 2,500원(연 30,000원)입니다. 대상자에 따라 요금을 분리해서 내거나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공식 확인 경로
한전ON에서 TV 수신료 분리고지 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및 면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고지 제도와 면제 대상 확인하기
TV 수신료 분리고지는 한국전력공사나 아파트 관리주체를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내고자 하는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집에 TV가 있다면 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고, TV가 없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수신료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KBS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의 2026년 안내 기준에 따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월 2,500원의 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구분 | 수신료 면제 대상 조건 |
|---|---|
| 일반 가구 | TV 수상기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 월 50kWh 미만 사용 세대, 난시청 지역 거주 가구 |
| 복지 대상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시각·청각 장애인 거주 가구,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가구 |

TV 수신료 분리고지 신청 방법 (한전ON 및 콜센터)
단독주택에 거주하시거나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가구는 상시로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전화 신청: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분리고지를 요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한전ON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분리 납부를 신청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반드시 한전ON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만 입력하시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이용하지 마세요.

TV 미소지 및 복지 대상자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집에 TV가 없거나 복지 혜택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면제(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나 KBS를 통해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TV가 없는 가구: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TV 미소지 사실을 알리고 말소 신청을 하세요.
- 복지 대상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 감면을 신청하세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수신료 면제나 환급을 도와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KBS는 수신료 관련 업무로 절대 수수료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사칭 문자와 전화에 주의하세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신료 분리 납부 시 주의할 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리고지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개별 세대가 한전에 직접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수신료 전용 입금 계좌를 받거나 분리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마다 분리 납부 시스템 도입 시기나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납부 방법은 거주하시는 곳의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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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TV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징수 규정과 가산금 비율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Q.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만 있어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KBS 2026년 안내 기준에 따르면, 방송 수신 기능(튜너)이 없는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만 있는 가구는 수신료 면제 대상인 ‘TV 미보유 가구’에 해당하여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이사 갈 때 TV 수신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사할 때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전화하여 전기요금 정산을 요청하실 때 TV 수신료도 함께 정산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의 주거 형태나 자격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